이 후보 진영은 18일 박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 공안1부에 고발했다. 서울 지하철역 여러 곳에 이 후보 비방 내용과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 수만장을 배포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다.
이 후보측은 "지난 17일 밤 9시경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광흥창역 등에 모 언론보도를 인용한 유인물 수만장이 뿌려졌다는 제보를 받고 수거했다"며 "불법유인물에는 '이명박씨 선거법 위반 김유찬 위증교사 내가했다', 'BBK 등 3곳 100% 이명박 회사', '도곡동땅 이명박 소유 결정적 증거' 등 11종의 유인물이 인쇄 또는 복사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인물이 한결같이 이 후보를 비방하고 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박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후보측은 검찰 고발건과 별도로 박 후보측이 금품살포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했다.
이 후보측은 "박 후보측 선거운동원 4명이 전남 담양, 장성 지역을 돌며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의혹 관련자의 실명과 직책, 동원 차량의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박 후보측은 '자작극' 논리로 맞받았다. 박 후보 캠프의 이정현 대변인은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며 "이 후보측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된 선거인단을 중심으로 투표가 이뤄지는데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유인물을 왜 배포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측이 오히려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으로 박 후보 비방 글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선거인단들에게 투표 당일 특정 후보를 찍었다는 증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달라는 조직적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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