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 보호입법 청문회 개최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7.08.17 09:4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 관련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노동ㆍ법 연구자들 8명이 의견을 나누고 노동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중 한국경총은 올해 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개최 관련 공청회에서 이미 의견을 개진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주재자는 정강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며 청문위원으로는 정인섭, 윤기원 인권위원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부가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진행 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 소개
3. 진술 및 질의응답
-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장
-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호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박지순 성균관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 조임영 배재대 법과대학 교수
-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4. 폐회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