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문회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노동ㆍ법 연구자들 8명이 의견을 나누고 노동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 중 한국경총은 올해 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개최 관련 공청회에서 이미 의견을 개진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
주재자는 정강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며 청문위원으로는 정인섭, 윤기원 인권위원이 참여한다.
인권위는 "고용 형태의 다양화, 유연화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체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부가 노동인권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진행 순서
1. 개회사
2. 참석자 소개
3. 진술 및 질의응답
-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 정형우 노동부 비정규대책팀장
- 정인수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호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박지순 성균관대 법과대학 연구교수
- 조임영 배재대 법과대학 교수
- 박호환 아주대 경영대학 교수
4.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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