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에게 모욕발언 경찰 "배상판결"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17 08:34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당시 사건의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노래방 도우미 등이 동석한 노래방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누설하고, 언론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범인 식별실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성폭행 사건 조사 당시 자매들에게 '밀양에 뭐하로 갔노',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는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달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매들을 성폭행 피의자 41명 앞에 서워 놓고 대질하면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경찰서에 범행식별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 조사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