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당시 사건의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노래방 도우미 등이 동석한 노래방에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누설하고, 언론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유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총 15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범인 식별실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증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성폭행 사건 조사 당시 자매들에게 '밀양에 뭐하로 갔노',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취지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했다"며 "국가는 소속 경찰 공무원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달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이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 자매들을 성폭행 피의자 41명 앞에 서워 놓고 대질하면서 범인들을 지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경찰서에 범행식별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대질 조사를 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