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李, 공직자윤리법위반…검찰 내사 중"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7.08.16 17:48

"㈜다스 주식 '백지신탁' 규정 위반" 주장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측은 16일 "이명박 후보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김재원 대변인은 "검찰은 2005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와 주식 백지신탁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그간 수사를 벌여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지난 13일 BBK 사건과 관련, 이 후보에 대해 미국 LA검찰에 구속돼 있는 김경준이 송환될 때까지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참고인중지'를 결정했다"도 강조했다.


특히 김경준 씨가 9월에 국내로 송환되는 것과 관련, "㈜다스가 BBK(대표 김경준)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적극 나섰다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은 경위를 들어보고 이 후보를 기소할지 여부를 판단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태풍의 눈, 도곡동땅 문제도 끌어들였다. 김 대변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이상은 씨 명의의 계좌에서 ㈜다스의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다스 주식 중 이상은 씨 지분은 이 씨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 도곡동 땅에 이어 ㈜다스마저 이 후보 재산으로 밝혀지면 한나라당에는 상상하기도 싫은 소름끼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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