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서킷브레이커 발동(상보)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7.08.16 13:46
코스닥시장 선물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가 발동됐다.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사상 두번째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6일 오후 1시20분 코스닥종합지수가 전날대비 10%이상 포인트 하락, 1분간 지속됨에 따라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20분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76.75포인트(10.01%) 하락한 690.17을 기록했다.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중단제도)란 증권시장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로서 종합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된다.


매매거래 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 등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1회만 발동할 수 있다.

재개후 10분간 호가를 접수, 단일가 처리하고 그 이후부터는 접속매매된다.

코스닥시장 서킷브레이커는 2001년 10월15일 도입이후 지난 미국증시 악화 등에 따라 2006년1월23일 사상처음으로 발동됐었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000년 4월과 9월, 2001년 9·11 테러시 세번 발동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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