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 해남 땅끝농협(조합장 김훈전)에 따르면 송지면에 거주하는 김 모씨(76)는 전날밤 은행직원이라는 여자로부터 "타인이 김 씨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고, 현재 거액이 연체중이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장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 돈이 있느냐"고 다그치는 말에 김 씨는 "적금 7천여만원이 있다"고 말하고 말았다.
은행직원을 사칭하던 여자는 "모 경찰서에서 예금을 압류하려하니 압류전에 통장을 해지해 대출금을 갚으라"고 꼬득였다.
다음날 김 씨는 7천여만원이 든 통장을 해지하고 365코너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키보드를 조작하는 모습이 송지농협 윤승화 과장대리의 눈에 띄였다.
윤 과장은 김 씨의 휴대폰을 대신 받아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으로 알아차리고, 예금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등 전화사기로부터 김 씨를 구했다.
윤 과장은 "아직도 이런저런 사유를 가지고 사기전화가 기승하고 있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365코너에서 전화하고 있으면 금융사기라 생각하고 유심히 살펴봐 피해를 예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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