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폐기물 무단처리' 대한전선 법인·간부 기소

장시복 기자 | 2007.08.16 09:53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민표)는 16일 발암물질인 PCBs가 포함된 변압기 등을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대한전선 관리부장 주모씨(53)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정희이앤지 대표 정모씨(44)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전선과 정희이앤지 법인도 각각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PCBs가 포함된 변압기 등 폐기물 1만5700여톤을 정씨가 대표로 있는 무허가 업체에 처리를 의뢰, 불법 처리한 혐의다.


유해 화학물질인 PCBs는 인체에 농축될 경우 암과 간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부는 PCBs가 리터 당 2mg 이상 함유된 절연유를 사용하는 변압기나 축전기 등을 오염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주씨와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