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 먼' 소비자 피해구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8.16 09:30

피해신고후 조치는 수개월~수년, 집단분쟁제도 신청은 1건뿐

서울 신림동에 살고있는 주부 A씨는 케이블TV에서 자주 시청하던 드라마 채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알고 케이블방송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정책이라는 말만 들었다. A씨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아파트 단체할인 상품을 보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드라마 채널 시청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말 독점지위를 이용해 인기채널을 싼 요금제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케이블방송사에 과징금 등 제재를 했지만 이같은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다. 공정위의 제재가 지난 2005년 12월 일어난 사안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당국이 소비자 피해 신고를 받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는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용파악, 증거수집, 현장조사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제재가 기업들에겐 타격이 되는 만큼 신중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초 정유사 담합 제재의 경우 2004년 4월 이뤄진 가격담합이 3년뒤에나 적발됐고 설탕도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이나 지속된 담합이 이제야 적발됐다.

게다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처가 이뤄져도 개별 사안에 그칠뿐 제도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A씨의 경우와 같은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신고가 많은 사안을 조사한뒤 결과를 발표,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후속대책은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을 뿐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고 소비자단체소송, 동의명령제 등은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조정을 신청하는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올 3월말 도입됐지만 시행한지 4개월만인 지난달 말 첫 조정이 시작됐다.

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충북 청원의 아파트 주민들이 낸 새시 공사 피해 신청을 접수해 조정과정에 들어갔다. 2주간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추가 신청을 받아 9월쯤 조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담당자는 "시행초기인데다 소비자 50명이 단체나 소비자원 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사례가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피해를 입고 의견을 모으기 쉬워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청을 한 것 같다"며 "그 이후에 다른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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