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제대로 가입해야 보상 가능"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7.08.15 12:00
“해외여행 보험 가입 때 사실대로 기재안하면 보험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청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중에 발생한 신체상 상해나 질병(전염병 포함), 휴대품 손해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여행보험 가입률(해외여행보험 가입자/출국자)은 2003년 22.2%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5.7%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의 경우 가입률이 39.6%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우선 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우철 금감원 부원장은 “여행지가 실제와 다르거나 암벽등반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사실을 숨긴 경우 보상을 못 받게 된다”며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청약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전쟁이나 내란 등이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가 고의로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경우나 질병치료와 무관한 치아보철 비용 등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시간 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날 오후 4시까지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낮 12시에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 부원장은 “가입시 비행기 시간 등을 고려해 보험효력이 발생하는 시간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며 “출발전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도착후 발생한 사고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금이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을 분실한 경우나 휴대품을 방치해서 발생한 손해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영수증을 챙겨놓고 물품을 분실했을 때에도 호텔 등에서 확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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