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의 지속가능성 높여라"

이경숙,황국상 기자 | 2007.08.14 17:05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 '지속가능경영 확산계획' 추진 등 제도마련 박차

정부가 환경정보 공시제 도입, 지속가능보고서 우수기업 시상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기업 환경정보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 받은 기업들은 생산ㆍ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 자원 재활용 비율 등 제반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고서' 형태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데 중점을 뒀다가 외국처럼 금융기관, 시민단체 등 기업의 비재무 요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을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몇몇 기업들이 환경부의 '환경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보고서를 내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임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면서 "환경정보 공시제도는 더 많은 기업이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ㆍ사회적 요소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보 공시제도는 기업 환경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기업 투명성을 제고해 기업체질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로서는 환경정보 공시를 촉진한다는 기본 방향만 서 있다"면서 "인센티브를 줘서 공시를 단순히 권장하는 방식으로 할지, 대상 기업을 정해두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할 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 중 공청회를 열고 11월까지 환경정보 공시제도 관련 법안을 만들어 빠르면 내년 중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올 하반기 중 '지속가능경영 확산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우선, 지난해말 발표한 한국형 지속가능경영보고 가이드라인(BSR) 활용 촉진을 위해 올 11월 중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우수기업을 시상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공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게 하고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을 별개로 개발해 보습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차원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등 민관 공동사업 수행을 통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이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산자부 역시 11월 중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해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아울러 장기과제로 환경ㆍ사회 등 지속가능 우수기업을 선정해 인증마크 를 부여하는 '라벨링'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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