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증시급락은 공매도 탓"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 2007.08.14 12:06
최근 뉴욕증시를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주범이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신용경색 우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와 함께 월가에선 바뀐 공매도 법이 최근 증시 급락에 또 다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견해가 소리소문 없이 퍼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달 3일부터 '다운틱 룰'(downtick rule)을 개정,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주가가 실제로 상승할 때까지 기다렸다 공매도에 나서야 했던 과거와 달리 원하는 때엔 언제든지 주식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약세장에 베팅하기 쉬워지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높아진 셈이다.

당초 공매도 법은 1929년 증시 폭락시 공매도가 쇄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으며, 통상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전일 종가보다 낮은 경우엔 공매도가 금지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다우지수가 311.5포인트(2.3%) 하락했던 지난 달 26일을 지목하고 있다. 시장은 제너럴모터스(GM) 등에 이어 차입매수(LBO)에 나선 크라이슬러가 자금 조달에 실패하자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되면서 증시가 급락했다고 일제히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트레이더들은 공매도법 개정을 원인으로 돌리고 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회장을 역임했던 게리 라헤이는 "개정된 법이 증시에 얼마나 변동성을 더했는지 측정하긴 어렵지만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의문이 없다"며 "주가에 일격을 가하기 쉬워진 만큼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씨포드 증권의 테오도르 웨이스버그도 "SEC는 공매도 법을 조용히 개정했고 이는 증시 변동성에 최음제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미국증시의 변동성 지표인 'VIX'는 지난 달 3일 공매도법이 개정된 이후 75% 올랐고 약보합세로 마감한 13일엔 4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우지수의 일일 변동폭이 커진 것도 증시 변동성이 높아졌다는 증거다. 올해 상반기 112포인트였던 일일 변동폭은 최근 약 190포인트로 늘어났다.

한편 이에 대해 화이트 캡 트레이딩의 최고경영자(CEO)인 제이미 셀웨이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올해 초부터 공매도가 증가했지만 최근 변동성은 법 개정에 의한 새로운 숏 포지션 발생이 아닌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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