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울산광역시 동구가스판매업 동구지회가 LPG 배달시간을 제한하고 가스기구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점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4개 LPG 판매업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동구지회가 LPG 배달시간을 제한하고 배달기사가 다른 업체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을 통해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또 총회를 통해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부산 동래구 지역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단체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를 회원들에게 특정 재료납품업체들과 거래하도록 한 혐의로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회는 8개 재료납품업체에 각 180만~200만원의 찬조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제주도해수어류양식 수산업협동조합과 경기도 시흥시의 은행지구부동산중개업협의회도 회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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