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또한 높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징금마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지난 6월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 8개 주요상품의 보험요율을 공동결정한 행위를 적발,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3일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과징금이 정식 부과되면 이를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주주가 아닌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고 결국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며 “사업비 또한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3~5년간의 경영실적,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게 되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결국 보험계약자들은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물론 과징금 부과에 따른 보험료 인상까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과금이나 과징금의 경우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현재 상태라면 보험계약자만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경영상의 잘못인 만큼 주주가 책임을 져야 하고 주주 몫의 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징금의 경우 경영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일이 아닌 비경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회계 원칙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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