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올해부터 세금 무신고자의 경우 법정신고 기한 후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등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예컨데 지난달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0만원이었던 사업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등 200만원의 가산세를 더 물어야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세금을 신고하면 100만원만 내면 된다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 40만명을 대상으로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서를 발송했다"며 "원래는 이달 25일이 납부기한이지만 주말이기 때문에 27일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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