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가 96년 자신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하라고 시켰고 그 대가로 1억2000만원을 줬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권 인사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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