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7.08.10 17:59
아름다운가게(www.beautifulstore.org)는 10일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아름다운가게 송기호 정책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법인세ㆍ소득세의 감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 등 실질적인 공공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물품 재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NPO)인 아름다운가게는 지난 5년간 헌 물건을 기증 받아 판매한 매출의 약 10%를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로 냈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정한 사회적기업의 세가지 유형 중 '기타 사회적 가치 분야'로 인증을 신청했다.


송 국장은 "아름다운가게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활동도 하고 있지만 대안무역(Fair Trade), 재사용 패션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더 폭넓은 인정을 받기 위해 '기타 사회적 가치 분야'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8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인증 신청은 △근로자의 50%가 취약계층이거나 △취약계층 지원이 주요 사업인 경우 △이 두 사업을 모두 시행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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