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삼성물산 임원·법인 기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07.08.10 14:45
삼성물산 건설부문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10일 재개발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등에게 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이 회사 전무 박모씨(51)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모씨(47)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용역업체 대표 1명을 기소중지(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삼성물산 법인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건설교통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 2005년 10~12월 서울 성북구 길음8구역 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65·구속기소)에게 조합장 선거비용 1억5000만원 상당을 용역업체를 통해 대신 지급함으로써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수급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다.

당시 박씨는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상무)로 재직했으며 삼성물산 측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씨 측에 도우미 동원 비용 등을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와 조씨는 또 2004년 10월~2005년 3월 성북구 장위 1·3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체 2곳의 대표들에게 해당 구역의 공사를 삼성물산이 맡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5억4000만여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삼성물산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위1구역 S정비업체 대표 백모씨와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위구역 D정비업체 대표 김모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나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을 목적으로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 대해 금품을 지급해서 주택건설 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지급된 돈은 모두 사업 간접비로 계산돼 분양가에 반양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이 초래돼 그 지역에 입주하는 조합원들의 피해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사건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2월초 삼성물산 성북사업소를 압수수색해 회사측이 정씨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6월 21일 경기도 분당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 과정에서 박씨 등의 혐의를 확인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달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사수주를 위해 조합장 선거에 개입하거나 정비업체에 금원을 살포해 공사를 수주하는 비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고,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8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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