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신고사건은 노조 조작극"

머니투데이 홍기삼 기자 | 2007.08.10 11:57

이랜드, 홈에버 울산점 유통기한경과 상품관련 검찰에 수사의뢰

홈에버 울산점이 한 달 이상 지난 가공식품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랜드 노사간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랜드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기간이 한 달 이상 지난 가공식품이 판매됐다는 신고가 울산 북구청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해 홈에버 울산점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노조원들이 허위조작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무고죄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홈에버 울산점 고객 서모씨(29)는 매장에서 구입한 과일 가공식품의 유통기간이 6월30일로 표기된 제품이라며 영수증과 함께 북구청에 신고했다.

이에 울산 북구청 환경위생과는 홈에버 울산점의 동일 식품을 모두 조사한 결과,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이 발견되지 않아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세한 구매 경위를 조사 중이다.


회사 측은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수납계산대 CCTV를 분석한 결과, 울산점 서모, 이모씨등 3명의 노조원이 미리 유통기간이 경과된 상품을 들여와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이들을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이랜드는 또 이번 조작극이 울산점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들만의 행위인지, 노조지도부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홈에버 울산점 김학근 노조지부장은 “노조 조합원이 계산을 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노조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해당상품은 홈에버가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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