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른 5가지 오해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8.09 13:57
30년 만에 청약제도가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가점제 방식의 청약제도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이 같은 새로운 주택분양방식에 따라 청약예정자들도 손익 계산과 가점 높이기에 여념이 없다. 무엇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청약전략이 필수지만, 새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실수를 범하기 쉬운 시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투자자문본부장은 "바뀐 청약제도가 실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가점제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청약통장을 해지하거나 잘못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본다.

◇가점 낮은 중소형 예·부금가입자, 저축으로 전환하라?=청약저축의 경우 바뀌는 가점제와 무관한 잇점이 있고 이율면에서도 다른 청약통장보다도 유리하다. 그렇다고 이미 중소형 청약예·부금 1순위인 상태에서 청약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청약저축은 특성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이면서 납입횟수가 60회 이상이고 납입총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된다. 즉 청약저축은 장기플랜에 적합하다. 따라서 단기간내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예금통장으로의 전환이 낫다.

◇청야부금·중소형 예금가입자, 가점제후 당첨기회 줄어든다?=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청약부금가입자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가점제 시행이전인 현재도 투기과열지구인 수도권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분양 물량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분의 75%를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현재도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면 나머지 25% 물량에 기댈 수밖에 없다. 가점제 시행에 따라 전용 85㎡ 이하 물량은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하게 돼 무주택기간이 짧거나 30대 초반은 당첨 가능성에 별 차이가 없다.

◇가점 낮은 청약가입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 무조건 9월전 청약하라?=가점이 낮다고 9월 이후에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전략이다. 우선 전용 85㎡ 이하 물량 중 25%는 어차피 추첨제로 공급된다.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아니라면 당첨 확률은 현행 제도하에서와 동일하다.

전용 85㎡ 초과 물량의 경우 채권상한액이 같을 경우에만 가점제가 활용된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청약자를 우선 뽑고 상한액이 같은 경우 50%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송파나 광교신도시와 같은 초특급 물량이 아닌 경우 일단 채권액을 많이 써낼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점이 낮다면 무주택 유지로 가점 높여라?=기회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가점제가 시행되면 무주택기간이 짧은 경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점을 늘리려고 무작정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다. 적당한 신규물량을 고르면서, 기존주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결국 전략적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자칫 시기를 조절하다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무주택기간이 짧다면 재개발구역내 빌라를 매입해 장기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점 낮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다?=신규 물량을 포기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노릴 수 있는 기본조건이다. 재가입시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갈아타려는 수요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청약통장은 신규분양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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