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허위사실공표·무고' 김유찬씨 영장(상보)

서동욱 기자, 장시복 기자 | 2007.08.09 11:42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오세인)는 9일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16일과 같은 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측이 1996년 발생한 부정선거 폭로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고, 그 대가로 1억2000여만원을 제공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검찰은 또 이 후보 캠프측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등이 방송 등에 출연해 김씨의 위증교사 주장을 부인하자 김씨가 박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김씨의 무고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혐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김씨의 기자회견 내용 및 김씨가 지난 4월 출간한 '이명박 리포트' 책자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사건의 수사·공판기록과 김씨가 1997년부터 출간한 책자 및 언론기사, 1996년의 폭로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등을 벌였고 김씨의 혐의 내용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김씨와 박근혜 후보 캠프 측의 사전 접촉 논란'과 관련, "아직 특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은 없다"며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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