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 회장은 구치소내에 의무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외부 병원으로 통원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불허의견'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이 심각한 병세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재판을 마친 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김 회장이 최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최소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며 "그러나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의사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구치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달 12일 심장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