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한약재서 중금속이 나오다니…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07.08.10 09:27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생약이나 한약재의 경우에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제재를 받았을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 생약이나 한약재에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돼 제품회수 및 폐기명령을 받은 곳이 많았다. 곰팡이가 나온 것도 있었고,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곳도 다수였다. 일부는 같은 내용으로 여러차례 단속에 걸리기도 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한약재의 현실을 보여줬다.

우선 허브메디의 허브메디황련 등 3개 제품, 한솔제약의 한솔갈근, 세화당의 세화희렴, 허브팜의 허브팜황련,신흥제약사의 신흥반하(강), 경신제약의 경신계지 등 2개 제품, 현진제약의 현진저령 등 2개 제품, 장생제약의 장생계지 등이 카드뮴으로 적발됐다.

경신제약의 경신홍화 등 2개 제품, 진형제약의 진형후박, 고려생약의 고려홍화, 미륭생약의 미륭후박 등도 납과 관련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 중산무역이 수입하는 권백도 중금속이 나와 관련 한약재를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받았다.

특히 허브메디의 허브메디계피는 1월에 중금속(카드뮴) 위반으로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 뒤 5월에 같은 내용으로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의 허브메디황련과 허브메디계지 역시 카드뮴 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장생제약은 장생계지가 4월 납,카드뮴 위반으로 3개월간의 제조정지를 받았으며 5월에는 장생계피와 장생황련, 장생백출이 카드뮴 부적합으로 적발됐다.


동인당제약의 경우, 동인보단이 비소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녹용을 사용해 3개월 업무정지를 받았고 익수제약의 익수공진단도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됐다.

한편 푸른무약이 수입하는 한약재 '산약'은 곰팡이가 나와 반송 폐기 처분을 받았다.

특히 건화약품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한약재(5개 품목)를 취급하는 한편 완제품시험 등 품질관리를 하지 않고(45개 품목) 판매했으며 건화갈든 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아울러 의약품 원료.자재.제품 등을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는 등의 이유로 12월26일까지 6개월간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2차례에 걸쳐 한약재에 대해 관리준수사항을 위반한 약초사랑도 1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 제품의 제조를 정지할 것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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