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07 15:30
보복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병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이 심각한 병세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이 재판이 끝난 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회장이 최근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최소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일반 수감자들에 비해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의사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구치소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이던 지난달 12일 심장질환과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24일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 회장은 이날 공판에 푸른 색 줄무늬 환자용 미결수복 차림에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입정했으며,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고 일어서는 등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었다. 김 회장은 무릎 관절 수술 부작용으로 왼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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