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및 방법, 절차, 신청서류,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 인증관련 내용 및 절차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회적일자리 참여기관 중 광역형과 기업연계형 참여단체, 자활후견기관 및 기타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및 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간담회에 참가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실업극복국민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gyelong@hanmail.net)로 사전 제출하면 된다. 질문내용이 있을 경우 참가신청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간담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507-62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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