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U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CDM 사업이 14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도(258건), 중국(104건), 브라질(104건), 멕시코(90건), 말레이시아(16건)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보다 적은 수치다.
우리 기업들이 판매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도 1400만톤에 불과해 중국(7000만톤), 인도(2400만톤)에 크게 못 미쳤으며 브라질(1700만톤)만큼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 CDM 인증원의 한 관계자는 "중국과 인도는 경제 규모도 큰 데다 우리나라보다 워낙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 절감할 수 있는 폭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개도국이라 감소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UN에 등록된 우리 기업들의 프로젝트로는 울산화학의 '수소불화탄소(HFC) 열분해사업'을 비롯해 강원풍력발전, 동해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및 폐기물 분해사업들이 있다. 한경풍력발전과 대구 방천리 매립지 가스 등 2건이 추가로 등록요청된 상태다.
이외에도 경북 안동, 충북 제천 등 매립지 가스발전 사업을 비롯해 포스코의 파이넥스 공정 등 제조업ㆍ에너지산업 부문의 17개 프로젝트가 CDM 인증원의 타당성 검토로를 통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대응은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방출을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건수는 영국이 248건으로 월등히 앞서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89건, 일본은 73건, 스위스는 37건이었다.
특히 브라질은 탄소저감실적을 선진국에 팔 권리만 있는 개도국인데도 다른 국가에도 1건을 투자해 통계해 올랐다.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5년 2월 공식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추진되는 전 지구적 사업이다.
CDM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은 온실가스 방출을 기준치보다 내린 만큼 선진국에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으로부터 탄소배출 실적을 구입하거나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의무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개도국으로 분류돼, 다른 국가에 대한 투자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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