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특별분양분 전매 돼?안돼?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 2007.08.07 08:50

서울시 원주민·철거민 특별공급분, 주택법과 기준 충돌

분양가상한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지만 서울시 공공택지 원주민·철거민 특별분양분에 대한 전매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이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분양주택과 맞지 않는데다 적용시점에 대한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 후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개월에서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은 해당지역 원주민이나 도시개발사업 철거민에게 제공하는 아파트여서 따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는다. 내년 이후 분양되는 특별공급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받음에도, 보상 단계에서 미리 입주자가 정해져 따로 '입주자모집'을 하지 않으니 전매제한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이다.

예외 규정 없이 모든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전매가 제한될 경우 내년 이후 공급되는 은평뉴타운, 장지·발산지구 등 서울 주요 공공택지 특별공급 물량이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에 공급된 물량도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은평뉴타운의 경우 오는 10월 분양예정인 1지구 특별분양분(445가구) 수요자들은 등기후 바로 전매할 수 있지만, 내년에 분양되는 2.3지구(2343가구) 수요자들은 수년씩 전매가 제한될 수도 있다.


건교부가 주택법 시행령에 전매제한 예외 규정으로 명시된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특별분양분'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의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주택의 1/2이다. 85㎡ 이하는 5년(일반주택 10년), 85㎡ 초과는 3.5년(일반주택 7년)이다.

모호한 기준 때문에 가장 답답한 건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분양 주택 수요자들이다. 특별분양분 전매제한 여부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해석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서울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임박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건교부에 해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택지 특별분양분의 전매제한 여부는 단순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담당부서 검토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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