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정규직 30%는 2년 이전 해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8.06 12:00

나머지는 정규직 전환 의사...노·정 엇갈린 해석

계약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 3곳은 비정규직법을 의식해 현재 고용중인 계약인원을 해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26일까지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법 적용 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1692개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응답업체는 766개소로 응답률은 45.3% 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동 정규직 전환 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한뒤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답변은 21.7%, '현재 계약종료 때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5.6%, '현 계약 종료 전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게 0.2%로, 전체의 27.5%가 비정규직 해고 의사를 갖고 있었다.

반면 '현 계약기간 만료 또는 2년이 경과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를 갖고 있다'는 답변은 46.9%, '현 계약기관과 무관하게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21.0%로 67.9%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인 기업은 36.7%였고, 대책을 수립 중인 기업은 34.5%로 파악됐다. 다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관망한 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기업은 22.2%, 6.6%는 대책 수립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계약직 담당업무의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계약직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7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규직 업무 전환(46.0%), 외주화(30.2%), 현재 정규직 기존업무에 부과(30.0%) 등으로 답했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58.6%는 파견근로자를 2년마다 교체 사용하겠다고 답한 가운데 도급방식 전환(13.2%), 계약직 전환(11.0%), 정규직 전환(9.9%)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조사대상 기업의 50.9%는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차별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가장 걱정했다. 다음으로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력활용의 신축성 저하(35.0%), 비정규직 노조 결성 및 차별시정 분쟁 발생(9.0%),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갈등(5.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정부에 바라는 사안으로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이상으로 확대'(30.9%)와 '차별시정 판단기준 설명'(28.2%)을 들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응답률이 낮아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상당수 기업이 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가지만 30%가량이 해고되는 이번 조사만 놓고 봐서도 비정규직법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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