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4월 '동의명령제' 시행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06 12:00
불공정거래 또는 독과점 사건에 대해 위법성 판단없이 당국과 기업의 합의에 따라 사건을 조기 종결짓는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불법 혐의가 분명한 기업에 대해 당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의명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를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시점은 국회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의명령제는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독과점적)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 또는 심의할 때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최종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기업이 동의명령안을 제출하면 공정위는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받은 뒤 공정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거쳐 동의명령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다만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서 담합은 제외된다. 동의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의명령이 적용될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면제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나 법적 분쟁 등의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또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위법 혐의가 짙은 기업일수록 동의명령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위와 기업 양자만의 합의에 따라 조치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지적도 나온다.

손인옥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적용되더라도 위법성 판단만 없을 뿐 시정조치 수위가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동의명령제의 가장 큰 효과는 조치 완화가 아니라 신속한 사건 종결로 독과점 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명령제가 적용돼 위법성 판단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관리관은 또 "관계부처의 반대로 동의명령제 적용 대상에서 담합이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담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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