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시장 '리피토'...제네릭 출시 가시화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 2007.08.06 08:28

특허심판원, "리피토 특허연장 인정 않는다" 판결

국내 제약업체들이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널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27일 CJ, 동아제약, 보령제약, 신풍제약, 경동제약 등 국내업체들이 제기한 '리피토정(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칼슘) 특허무효' 심판에서 국내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고지혈증치료제인 '리피토'는 워너램버트컴퍼니(국내판매는 한국화이자)가 특허권을 가진 약으로 연간 8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이에 따라 리피토의 제네릭 제품이 조만간 줄이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리피토의 원천특허는 지난 5월17일로 만료됐다. 하지만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컴퍼니측은 지난 2004년 리피토 성분의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특허를 출원하며 특허기간을 2013년 9월 26일까지 연장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업체들은 이성질체와 염에 대한 후속특허가 부당하다며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워너램버트컴퍼니가 새롭게 특허 출원한 이성질체와 염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리피토 제네릭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리피토 제네릭은 동아제약, SK케미칼, 현대약품, 안국약품, 경동제약, 대원제약, 신일제약 등이 허가를 준비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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