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환급금, 신청 즉시 실시간 지급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8.05 10:58
6일부터 장제비와 본인부담금환급금 등 건강보험 현금급여비가 신청 즉시 실시간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까지 신청에서 수령까지 최대 7일 가량이 소요됐던 현금급여비 지급 체계를 신청 즉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경해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입금내역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SMS 문자서비스로 알려준다. 실시간 지급 서비스 대상 급여비는 장제비, 본인부담금환급금, 상한제 환급금, 만성신부전 급여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출산비,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등이다.


이 가운데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문서로 안내해 지급하는 상한제 환급금과 본인부담액보상금,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실시간 지급서비스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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