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찬우)는 한국고서연구회 간부 김모씨가 소유한 두 화가의 작품 2827점에 대해 외부 감정단이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감정을 해 본 결과 대부분이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전문가 10여명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화가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펄' 물감이 그림에 사용됐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펄' 물감은 1960년대에 개발됐으며, 국내에 들어온 시기는 1990년대여서 위작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은 김씨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해 작품이 위작인지를 최종 결정한 뒤, 작품을 소장하게된 경위와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김모씨는 "먼저 가짜 의혹을 제기해 고발한 당사자에게 감정을 의뢰했다"며 위작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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