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2일 최 사무국장과 뉴코아 노조 평택지부장 전모씨, 이랜드 일반노조 조직국장 유모씨 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노동당 서대문지회 부회장 박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달 22일 매장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던 뉴코아 노조위원장 박모씨 등 2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랜드 점거 농성 사태와 관련, 현재까지 총8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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