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후보 가족 초본 발급' 홍윤식씨 영장 또 기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7.08.02 09:3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후보 가족들의 주민등록 초본을 부정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청구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씨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청구한 이유를 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6월 7일 경찰 간부 출신 권오한씨(64·구속기소)에게 부탁해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홍씨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됐으며, 검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보완해 지난 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이 후보의 출생 및 병역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무고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30분 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3일 오후 늦게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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