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족 초본 부정발급' 홍윤식씨 영장 재청구

장시복 기자 | 2007.08.01 16:50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1일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 발급받는데 관여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박근혜 후보 캠프 측 대외협력위원회 전문가네트워크위원장 홍윤식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가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보완해 오늘 홍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6월 7일 경찰 간부 출신 권오한씨(64·구속기소)에게 부탁해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제반 정상들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 및 증거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 채모씨(34)의 아버지에게 부탁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들 이 후보 가족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홍씨에게 건넨 혐의로 권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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