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초고층빌딩, 일부는 아파트 분양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8.01 10:39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설 151층 인천타워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 일부 층을 아파트로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 일부를 아파트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한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인천타워의 경우 구상 단계부터 이미 일부 층을 아파트로 쓰도록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9월부터 도입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타워(높이 610m), 65층 동북아무역센터(NEATT), 77층 세계무역센터(WTC) 등 3개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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