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일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 일부를 아파트로 쓸 수 있도록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호텔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재경부와 건교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한해서는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지어질 인천타워의 경우 구상 단계부터 이미 일부 층을 아파트로 쓰도록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고층 빌딩에 대해서는 9월부터 도입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예외를 인정키로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타워(높이 610m), 65층 동북아무역센터(NEATT), 77층 세계무역센터(WTC) 등 3개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