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저임금은 사업별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일급으로는 3만16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주40시간 사업장은 78만7930원, 주44시간 사업장은 85만2020원이 된다.
이같은 최저임금 월액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급여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제는 102만7000원, 주44시간제는 11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000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도 안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협회 등에 집중 홍보하고, PC방과 오락실 등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7일 99년 이후 8년만에 노·사·공익 3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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