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도 '신토불이'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 2007.07.31 19:02

경북도 조례 제정 추진, 실업극복국민재단 지역 허브 마련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내 지방 사회적기업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 중에선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적극적이다. 경북도청은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제정해 경북도 내에 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을 만한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청 고용노사팀 담당자는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사회적 기업 제품 마크 개발, 우수모델 발굴ㆍ육성, 인턴사원제 등 경영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북 사회적 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지원연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충북, 전북, 강원, 부산에선 시민단체들이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섰다. (사)대전실업극복연대 '일어서는 사람들'은 대전,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전북지부는 전북, (사)함께사는세상은 강릉에서 각 지역 사회적기업 지원에 나섰다.

(사)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는 충청북도의 재활용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부산가톨릭대 경영ㆍ사회복지연구소는 부산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허브 구축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 허브구축 사업은 실업극복국민재단(이사장 송월주)이 지원한다. 이 재단의 정유진 사회적기업지원팀 간사는 "사회적기업 지역허브 구축을 위해 올해 지역별로 5개 단체를 선정했다"며 "단체당 3000만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부산대 교수)은 "사회적기업의 토양은 전국이 아닌 지방"이라며 "사회적기업은 지역혁신,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선 지자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8월 20일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 접수처는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다.

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4년간 법인세, 소득세 50%를 감면 받게 될 예정이다. 또, 경영컨설팅과 노무ㆍ회계 지원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중 사회적일자리 관련기업은 별도의 공모, 심사과정을 거쳐 총 75억여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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