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또는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