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강제축소"

머니투데이 박정룡 기자, 반준환 기자 | 2007.07.31 05:31

당국 "부가서비스 원가 산정.. 출혈 경쟁 제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사전 조치
카드 고객 할인혜택 대폭 줄 듯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사전 조치로, '출혈' 서비스를 막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여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30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제공범위 및 한도를 규정한 예비 기준안을 마련했다. 부가서비스의 개별 원가를 산정해 원가 이하의 서비스 출시를 아예 막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과도한 서비스로 지목한 △연회비 면제 △주유 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 관람 및 공연 할인 △여행사 제휴상품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안은 우선 신용카드 상품(서비스)별로 △제휴 가맹점 할인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상품홍보 △경품 및 이벤트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모집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원가를 출시 전에 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어 해당 상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수료 수입을 계산토록 한 뒤 수익이 비용을 밑돌면 출시를 제한하게 된다. 아울러 이미 출시된 상품 역시 부가서비스 비용이 원가에 근접하는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준안은 이와 함께 서비스 및 마케팅 비용에 변화가 있으면 이에 따른 원가 분석 내역을 월별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개별 상품이 총매출에 기여하는 비중, 신규고객 유입속도, 고객성향, 주력 서비스 내용 등도 점검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내부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감독조직도 별도로 두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준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규정에 반영,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신용카드 상품설계 단계부터 손을 대는 것은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앞서 카드사의 수익성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신상품 출시에 대한 수익성 및 마케팅 비용 등을 계량화하기가 쉽지 않아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폭 및 방법에 대해 금융연구원 및 삼일회계법인의 원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8월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당신 아내랑 불륜"…4년치 증거 넘긴 상간남, 왜?
  5. 5 "밖에 싸움 났어요, 신고 좀"…편의점 알바생들 당한 이 수법[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