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8만명 국민연금법 개정 혜택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07.07.30 09:42
'그대로 내고 덜 받게'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미래 노후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도 상당하다.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조항들이 개선되면서 당장 이달부터 손에 쥐는 국민연금이 늘어난 대상자는 28만여명에 이른다.

3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해 일정수준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는 감액연금 수급자들이 가장 많은 헤택을 보게 됐다. 감액 기준이 평균 2.5%포인트 상향조정되면서 26만명이 평균 3.3% 인상된 노령연금을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됐던 '병급제한' 조치도 없어짐에 따라 1만3000여명의 노인에게 36억원의 연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 본인의 연금과 유족연금 중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받게 된다. 법 개정 전까지는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본인이 연금을 받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했었다.


이와 함께 재혼으로 분할연금 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게 됐고,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65세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됐던 경우에도 60세 이후에는 재직자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수급내역이 변경되는 수급자에게는 연금액 변경 통지문을 발송했다. 변경 대상이 아닌 수급자에게는 종전과 같은 연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의 문자서비스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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