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요금 없애고 비싼 요금만' 케이블TV 적발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7.29 12:00

티브로드·CJ 계열 지역방송사 독점지위 남용 '과징금 2.2억'

'가격이 싼 단체계약 상품은 일방적으로 없애고 인기채널은 비싼 요금제에만 포함시키도록 변경'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준 혐의로 태광과 CJ 계열의 지역 케이블방송업체(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9일 태광티브로드 계열의 케이블방송사 15곳과 CJ케이블넷 3곳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티브로드 계열사 13곳에는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 강서 수원 한빛 남동 천안 방송 등 13개 지역 케이블방송사는 지난 2005년 12월 자신들이 독점적으로 방송을 공급하는 지역에서 저가 단체상품을 없앴다. 단체 계약상품은 아파트 등 공동시설에 제공되는 상품으로 기본형 상품(월 6000원)과 같은 채널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은 1210~3300원으로 낮은 가격을 받는 저가 상품이다.


공정위는 "티브로드 계열사 가운데 지역내에서 독점 케이블방송사는 단체상품을 없앤 반면 부산 서구나 부산 사하구 등 다른 경쟁업체가 있는 곳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을 유지했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CJ케이블넷 가야 중부산 경남 방송 등 3곳과 티브로드 계열사 8곳은 드라마 채널 등 시청률이 높은 인기채널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본형 상품에서 제외하고 경제형(월 8000원)이나 고급형(1만5000원) 등 고가 상품에 편성해 시정조치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기본형 상품의 시청점유율은 인기 채널이 빠지기 전보다 19.7~67%까지 감소해 기본형 상품 가입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이 변경된 인기채널 시헝을 위해 경제형이나 고급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50~150%의 수신료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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