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보험이 있었나요?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 2007.07.29 11:00

해외여행객 65% 가입안해, 아프간 등 위험지역은 보상 안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민 3명 중 2명은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건 등 내국민의 해외에서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해외여행보험 가입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통계수치가 집계되는 2005년 기준으로 해외로 출국한 여행자는 960만4183명에 이르지만 여행보험 가입자수는 347만6314명으로 36.2%에 그쳤다.

최근 5년간 가입률을 비교해보면 2001년 23.1%에서 2002년 28.1%로 상승했다가 2003년에는 다시 21.7%로 낮아졌다. 2004년 34.0%로 30%대를 돌파했고 2005년 36.2%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해외로 떠나는 여행자들 중 65% 가량이 무보험 상태로 출국하고 있어 여행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와 같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여행사에서 단체로 저렴하게 가입하는 것 외에 본인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의 경우 탑승객들은 1인당 1억원 한도로 보상되는 여행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상태였다. 이들의 1인당 보험료는 5000원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여행보험은 여행기간에만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기 때문에 고액으로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저렴하다. 따라서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최고보상한도를 높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80년생(27세)인 남자가 7월 19일부터 8월 19일까지 한달동안 배낭여행을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가입하면 보험료는 5만7670원이다. 2억원 한도로 가입하면 8만1200원, 3억원 한도의 경우 9만7200원이다.

그러나 여행보험은 천재지변과 전쟁, 폭동, 내란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봉사단원의 경우 여행보험 가입 자체가 힘든 상황이지만, 만일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한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상해·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와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한다. 항공기가 납치되거나 가입자가 행방불명됐을 경우에도 구조 비용등이 지급된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영업점, 대리점을 통해 가입해도 되지만, 각 손해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출국 당일날 공항에 있는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미처 여행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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