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 불공정행위조사 9월결론"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7.07.27 13:59

(상보)김병배 부위원장 "담합 과징금 많지 않다..엄격히 처벌해야"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미 끝났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있다"며 "9월 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계열사인 미래에셋 증권에 부당 내부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론은 9월을 넘겨서야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인터넷 포털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는 끝났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사이트 등록비용 담합이라던지 콘텐츠 제공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올리고 순서를 바꾸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이 검토(조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액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에서 과징금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담합이 소비자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뜻"이라며 "담합은 가장 위법한 경쟁질서 저해행위로 반드시 척결돼야하고 엄격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의 인수합병(M&A)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제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는 "M&A 심사때 시장점유율 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지 수입품은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는지 등 다양한 기준을 보고 신축적으로 심사한다"며 "경직적으로 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체들의 M&A 막는다는데 대해 "(석유화학업체들의) M&A 신청이 들어오면 세계시장 상황이나 수입상황 등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면서도 "인위적인 기준을 만들어 하는 것은 소비자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옳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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