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7.07.25 14:30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발표..건강보험료 기업부담도 최대 50% 감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한 기업, 그리고 지방에 본사를 둔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중소기업은 기간제한없이 항구적으로 법인세가 감면되고 대기업은 지방으로 이전시 15년, 창업시 10년간 혜택을 받을수 있다.

또 지방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최대 50% 감면되고,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자연계 석ㆍ박사 연구요원의 지방기업 배정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방이전기업 종업원에 대한 아파트 특별분양제도와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암,심ㆍ뇌혈관계 질환 전문병원으로의 특화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인사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지방기업에 한해 현행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대폭 감면해 주기로 했다. 감면 폭은 전국을 인구,경제력 등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지역발전이 가장 떨어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경제력이 뛰어난 4그룹은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감면 혜택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경우,기존 기업 등 모든 지방 중소기업에 기간 제한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10년간 법인세를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5년간 각각 추가로 35%, 25%, 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대기업은 최초 7년간 △1그룹 70% △2그룹 50% △3그룹 3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각각 35%,25%,15% 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그룹으로 속하느냐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연구기관을 통해 신중하게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며 "그룹구분을 언제까지 마무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건강보험료 기업부담분 감면도 이뤄진다. 현재 농어민과 저소득층,재해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마찬가지로 최대 50%까지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방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련, 군복무 대체근무를 위한 자연계 석ㆍ박사 연구요원의 지방기업 배정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기업의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지 애로지역에 10년간 총 330만㎡ 규모의 공공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지 공급특례제도를 도입해 농지ㆍ산지전용 등 입지규제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이전기업용지 애로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인허가 규제심사를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고, 현재 인천,부산ㆍ진해,광양만권 등 3개지역인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신규지정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현행 순자산의 40%로 제한하고 있는 출총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이미 반영됐다.

이밖에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지방기업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통장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특별공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 4개에 불과한 개방형 자율학교를 41개까지 확대지정하고 △지방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비중 확대 △국가출연연구소와의 전략적 제휴 등 특화발전 지원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 지방 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을 암, 심·뇌혈관계 질환 등 특화분야를 지정해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지역 중심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은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과 관련,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작업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치고 예산을 책정해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강 단장은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내년 예산 필요액은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내년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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