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 1년간 모니터링해서 중소기업에 너무 부담이 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때 고용보험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300인 이상 고용기업이 대상이며 내년 7월에는 100인 이상 규모 기업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비정규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 제도를 운용할 때는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 법이 시행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부분 회사는 기업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랜드처럼 입법 취지를 훼손하려는 양태가 있지만 같이 협력해 법 안착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록 공권력 투입에 의해 사태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이랜드 사태를 계기로 다른 기업들이 손쉽게 외주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랜드 노사 교섭과 관련, "민주노총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해당 노사가 자율적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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