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내린다며?' 대부업 고객 버티기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7.07.25 08:44

이자상한선 하향 '부작용'… 소급적용 안돼 고객만 손해


오는 9월부터 대부업 이자 상한선을 연 66%에서 49%로 낮추는 방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대부업체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대출 상환을 미뤄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고객들이 급증한 여파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사는 물론 중소 대부업체들의 단기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고객들도 크게 늘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출 이자를 고의로 갚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이자 하향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전화도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대형업체인 A사의 경우 하루 이상 연체율이 5~6%였으나 이달초 0.6%포인트 높아졌다. 대출자산 20억원대의 B사도 1주일 이상 연체율이 4%에서 5.2%로 상승했고, 비슷한 규모의 C사 역시 연체율이 2%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

이런 현상은 대부업체 고객들이 신규대출 뿐 아니라 기존대출 이자도 하향조정되는 것으로 오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향조정되는 이자상한선 49%에는 연체이자까지 포함돼 상환을 미룰수록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 든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일부 고객들은 이미 상환한 대출이자에도 소급 적용돼 이자 차액(66%-49%)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대출 중 9월 이후 상환해야 하는 것만 하향된 이자율이 적용된다. 곧 지난 6월 연 66%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8월까지는 66%로 변함이 없고, 9월부터 49%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나 이자를 제 때 갚지 않으면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도 연체 등의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있어 개인신용평가(CB·크레딧뷰로) 등에 반영될 수 있다"며 "고의로 대출상환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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