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도 위생시대", 풀무원 '동물복지제도' 시행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07.07.24 16:18
풀무원은 국내 최초로 동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사육을 위한 동물복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제도는 좁은 축사에서 항생제와 성장촉진제가 첨가된 사료를 먹으며 각종 질병과 세균에 노출된 채 사육되는 축산 방식을 지양하는 프로그램이다. 동물의 질병 위험과 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풀무원은 동물을 대상으로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 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자유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5개 원칙을 제정했다.


풀무원은 브랜드 계란인 자연란과 계열회사인 친환경식품 전문기업 올가홀푸드에 납품하는 육류, 계란, 우유에 대해 동물 복지 기준을 제정했다. 기준에 적합한 환경에서 사육된 제품에 엠블럼을 표시하게 된다.

먼저 이달 23일부터 계열사인 올가홀푸드에 동물복지 제도를 우선 적용하며 풀무원 브랜드의 계란은 8월 3일부터 시행하는 등 전 계열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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