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20만가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7.07.24 14:05

6월前 사업승인신청 안되면 사실상 상한제 적용

연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가 약 2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올해 공급 예정인 민간 건설업체들의 분양 물량은 38만9000여가구로, 이 가운데 상반기에 선보인 12만여가구를 제외하면 앞으로 분양될 아파트는 26만9000여가구에 이른다.

이 중 약 8만4000여가구가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이 가능한 물량으로, 이들 공급분을 제외하면 18만5000여가구가 8월 말 이전까지 사업승인 신청을 못하거나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승인 신청 물량 중에서도 일부는 분양승인 신청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만큼, 이들 물량을 포함해 20여만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즉,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8월 말까지 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을 마치고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들 20여만가구는 이 같은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사업승인 신청을 위해선 주택·부대복리시설·간선시설 등의 설치계획 작성과 각종 협의 등에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어 분양승인 신청을 하려면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착공 등 일련의 절차에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올 상반기 중 주택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건교부는 내다봤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금부담 등으로 주택사업을 마냥 미루기 어려워 올해 계획된 물량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12월1일부터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아파트가 줄을 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시장 여건상 고분양가 책정 자체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실시 효과가 점차 가시화돼 민간아파트의 고분양가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자발적 분양가 조정노력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이 확산되고 있어 전반적인 안정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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