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년부터 정부 부과제로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7.07.24 09:16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방식이 현행 신고납부제에서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8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고납부제로 운영돼 온 종부세가 내년부터 정부 부과 방식으로 바뀐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일시적 공가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신축해 6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만큼은 종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미술 음악 무용 영화 등의 전시나 공연, 스포츠 등에 대한 입장권 구입비용과 도서 음반의 구입비용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10년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액과 연말 환급액을 함께 줄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매달 3만5280원, 연간 총 42만3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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