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플래닛82 기술조작 여부 수사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7.07.24 09:0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강찬우)는 코스닥 상장사인 플래닛82의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의 진위를 확인키 위해 기술 검증 작업에 검증 위원으로 참여했던 모 대학 교수를 최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5년 플래닛82의 기술 발표회 당시 참석했던 기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 기술에 대한 의혹제기 보도를 했던 방송사로부터 방송 녹화분과 대본 등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플래닛82는 2005년 11월 전자부품연구원(KETI)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나노이미지센서기술을 이전받았다고 발표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주가가 폭등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선위가 이 회사 대표 윤모씨 등을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기술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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